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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뭘까

2nd br. 2017. 5. 18. 08:46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상식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궁금증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험이란 것은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분은 위험에 대비한 요금으로 지출되며 더불어 보험회사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총액보다 해지 환급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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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가입 후에 단순 변심을 사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보험은 장기적인 상품인데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작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철회 제도라는 것이 보험계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후 증권을 수령하였더라도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단순 변심 사유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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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