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철회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 일까? 본문
보험설계사나 보험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해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나 콜센터 직원 분들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만 너무 어려운 용어를 짧은 시간안에 듣다보니 보험약관이나 내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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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보험청약을 철회하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보험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보험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이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단순변심이더라도 기간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보험청약철회 가능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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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일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 이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통신판매, 즉 전화 등을 통해서 가입한 경우로 이 때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더 있어서 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험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보험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빠르게 보험청약철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단순변심이라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보험료 손해없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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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