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 법 확인하세요 본문

보험정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 법 확인하세요

2nd br. 2017. 9. 27. 08:27

저도 작년에 회사를 그만 두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자발적 퇴사였기 때문에 당시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았으면 그나마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텐데 그러진 못했네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냈던 고용보험에서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는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되기까지의 기간에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죠. 고용보험은 4대보험의 하나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니는 내내 고용보험료를 냈죠. 


실업급여 지급대상

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첫번째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 하고자 하나 취업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한다는 점이죠.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반응형 광고 위치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직 한 경우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인정되면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실업 후 다음 취업 시까지 실업 급여를 잘 챙기셔서 다음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큰사각형 광고 위치 **


*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