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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보험금 탈 때 유의할 점 5가지

2nd br. 2017. 2. 11. 03:33

우선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면 느끼게 되시겠지만,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친절하다가도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면 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우리가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 돈은 우리가 낸 돈으로 정당하게 받을 돈이므로 보험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하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그 시점부터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보험회사에서도 품질 등을 사유로 전체의 통화내역을 녹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험관련 소송 발생 시에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서는 안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체 통화내역을 녹음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2. 실손의료보험 청구 및 의사소견서 발급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영수증의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서 보험금 액수가 큰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차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미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3. 손해사정사 조사에 쫄지 말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이 적정한 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행하는 사람을 보통 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최소 보험료 지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병원 진료정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류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보험사 합의안과 소송

간혹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클 경우 일정부분 삭감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당한 삭감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소송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으나 회사 입장에서도 소송건수 및 규모에 대한 공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남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5. 보험금 청구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미루다 보면 보험금 청구기한이 지날 수도 있으니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