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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정의 및 가입시기 정리

2nd br. 2017. 6. 8. 04:18

재난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죠. 최근 세월호 사건이나 대구시장 화재 사건 등 굵직한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보험제도로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보험은 법적으로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이 보상하는 범위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혹은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죠. 만약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로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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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보험의 가입 시기는 시설을 본래 목적으로 따라 사용 개시하 전 또는 신규 시설의 경우 시설의 허가 등 승인이 완료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2017년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7월 7일까지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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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