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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명의로된보험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2nd br. 2017. 5. 20. 23:12

남의 명의로 된 보험, 즉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가 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관련하여 최근 남의 명의로 된 보험에 대한 소송과 판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는 조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한모 씨의 아들이 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름을 빌려 계약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라 명의자라는 이유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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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져 숨진 한씨는 본인이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A씨를 통해 A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었는데요. 한씨는 그동안 A씨에게 계좌이체하면서 보험금을 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망한 한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네요. 혹시 남의 명의로 보험을 들고 있다면 이 대법원 판례를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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