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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비용 실비보험 처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2nd br. 2017. 4. 8. 10:32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에서 받는 각종 검사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상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비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사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병원에서 MRI나 CT 같은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만 50~8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고액의 검사비용을 모두 실비에서 보상해 준다니 완전 꿀같은 보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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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런 검사비용은 원래 모두 비급여항목에 속합니다. 비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급여항목이라고 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실비보험에서  40~50%만 보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쩔 때는 100%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검사 이 후에 받는 치료가 급여항목인 경우 검사 받은 비용도 같이 급여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받은 치료도 비급여항목이라면 당연히 검사비용도 비급여항목 처리 되서 절반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한가지 팁이 있는데 바로 의사와 상담해서 될 수 있으면 급여항목의 치료를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고액의 검사를 다 받고 의사가 문제가 없다면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검사비를 고스란히 다 내고 실비보험으로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검사 이 후에 치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분명히 아파서 찾아간 것이니 의사에게 약이라도 하나 처방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약 처방을 받으면 치료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병원 검사 비용에 대해 실비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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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