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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보해야할까?

2nd br. 2017. 3. 30. 09:44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분야로 전업하거나 은퇴 후 귀농을 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네,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직업 및 직무 변경에 따른 고지는 보험 약관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상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을 자세히 보면 직업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안내가 적혀있는 것을 찾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관에 따르면 상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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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업 변경 고지를 보험사에 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을 더 적게 받거나 심한 경우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및 직무 변경 뿐 만 아니라 약관에 적혀있는 것처럼 오토바이나 귀농 후 경운기가 같은 원동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보험사에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 직업 및 직무 변경 고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상법이나 보험관련 법에서는 이런 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통지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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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보험상품 및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